가족 간 사고의 대물배상, 운전자와 파손 재물의 관계가 판단 기준
가족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물배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운전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인지, 파손된 재물이 누구의 소유·사용·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가족 간 사고에서 파손된 재물이 대물배상에서 제외되는지는 가족이 운전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나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따라서 운전자의 약관상 지위와 파손 재물의 관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해요.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문은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나 승낙을 받아 운전한 사람 등도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가족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보험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되는지부터 살펴야 해요.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 승낙 여부, 운전자 관련 특약 등 실제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파손된 재물과의 관계도 따져요
운전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더라도, 면책 여부는 파손된 재물이 피보험자 본인이나 부모·배우자·자녀의 소유·사용·관리 아래 있었는지와 연결돼요. 여기서 기준은 차량 명의만이 아니라 약관이 열거한 소유·사용·관리 관계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자녀 소유 오토바이를 파손한 상황이라도, 부모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와 파손된 오토바이가 약관상 가족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해요. 이 관계가 확인되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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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운전하면 대물배상은 항상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가족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어요.
운전자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지, 파손 재물이 피보험자나 그 부모·배우자·자녀의 소유·사용·관리 재물인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보험증권에 운전자 이름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피보험자 범위는 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외의 운전자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해당 보험의 약관과 운전자 관련 특약,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운전 승낙 여부를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