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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절차와 효력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기로 해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세는 기준도 서로 달라요.

‘사적’이라는 말이 바꾸지 않는 것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쌍방으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법은 이 선택을 허용하지만, 신고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아요.

따라서 선택의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는 별개의 확인 사항으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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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준일을 구분해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 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해요.

이때 적용되는 규정은 제63조예요.

즉, 두 절차 모두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무엇을 계산하는지와 적용되는 규정은 같지 않아요.

효력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생겨요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절차를 선택하는 근거예요. 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부여돼요.

선택 단계의 합의와 절차를 거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결 방식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했다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도 밟아야 해요.

합의나 단체협약은 선택의 근거이고, 신고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예요.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조정은 조정기간을,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따져요. 따라서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와 해당 절차가 시작된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