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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와 신고 뒤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산점은 다르며, 실제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는 바탕은 두 갈래예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해당 방법을 정하고 있어야 해요. 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사적’이라는 표현이 신고나 법에 정한 절차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기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담겨 있어요. 조문은 당사자들이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해결하기로 한 때 신고하도록 정해요.

이름보다 중요한 기산점

조정과 중재는 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돼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돼요. 어느 날부터 세는지 확인할 때는 합의한 날이나 신고한 날과 혼동하지 말고, 실제 조정 또는 중재의 개시일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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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결과도 선택 단계와 나눠 이해해야 해요. 절차의 끝에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겨요.

그때 정해진 내용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요.

즉, 사적 절차를 선택하거나 신고한 사실만으로 결과가 성립한 것은 아니며, 조문이 효력을 연결하는 시점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때예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방법을 규정해요.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근거는 이 조문에 없어요.

합의하거나 신고하면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바로 시작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돼요. 합의일이나 신고일을 각 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내용은 제52조에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