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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은 친권 공백만으로 자동 시작될까? 선임과 개시의 차이

미성년후견은 친권 공백이 생겼다고 특정인이 곧바로 후견인이 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별도 개시심판과 후견인 선임의 차이, 다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봐요.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이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빈 범위를 맡아요.

다만 친권 공백이 생긴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곧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야 해요.

‘개시’와 ‘선임’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미성년후견에는 성년후견처럼 별도의 개시심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후견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법률상 후견이 필요한 사유가 생기는 일과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선임해요.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남아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한쪽 부모의 부재나 권한 제한만으로 후견인을 두지는 않아요.

반대로 친권의 일부가 제한되어 그 범위를 행사할 친권자가 남지 않았다면, 그 제한된 범위에서 후견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 한쪽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표현만으로 후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돌봄 공백과 법률상 친권 공백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성년후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민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개시 기준으로 설명해요. 그러므로 실제 돌봄이 부족한 상황과 법률상 후견 개시 사유가 성립한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상황을 살필 때는 먼저 법률상 친권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문제 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어 다른 부모가 같은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지, 가정법원의 선임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면 ‘공백이 생겼으니 자동으로 후견인이 정해졌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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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에 공백이 생기면 별도 개시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미성년후견에는 성년후견과 같은 별도의 개시심판이 없어요. 다만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의 선임이 필요해요.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후견인을 두나요?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남아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후견인을 두지 않아요. 실제로 행사할 친권자가 없는 범위가 있는지와 후견인 선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