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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채권자가 한 방법이나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가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해요.

‘두 방법’이라는 표현의 뜻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법률이 나란히 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고 해서 둘 중 하나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78조는 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두 방법을 함께 쓰는 경우를 모두 규정해요.

다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모든 사건에서 두 방법을 동시에 써야 한다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집행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문은 선택 가능한 집행방법과 채권자의 선택 범위를 정할 뿐, 개별 사건에서 어느 쪽이 적절한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질문이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라면 답은 아니에요.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의 범위와,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 없이 진행되나요?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정해요. 조문상 신청 주체는 채권자이고, 집행을 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함께 진행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조문은 채권자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병행이 가능한 선택지라는 점과 모든 사건에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로 달라요.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