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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두고,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관리 업무를 다르게 정해요.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만의 역할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넣고 있어요. 다만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업무 목록을 보면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상담과 그 밖의 역할은 구분돼요.

삭제 지원이 한쪽만의 업무는 아니에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도 맡아요.

지역센터 역시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업무로 해요. 따라서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에만 배정한 것은 아니에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예요.

법에 지역센터의 업무로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지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어요.

이 표현 차이를 근거로 실제 상담 절차나 운영 상황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중앙센터에는 조정·관리 역할도 있어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요.

중앙센터의 연구·홍보나 종사자 교육·컨설팅, 협력·관리 업무까지 지역센터의 목록과 같다고 이해하면 역할 차이를 놓칠 수 있어요. 반대로 지역센터를 단순한 연결 창구로만 보는 것도 조문에 적힌 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을 빠뜨리는 해석이에요.

법에 적힌 설치 방식과 업무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 조문은 법정 역할을 정하지만, 개별 센터의 현재 운영 상황이나 구체적인 이용 절차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지역센터도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나요?

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열거돼요. 신고 접수에 더해 긴급상담을 한다는 점도 중앙센터의 업무 목록에 포함돼 있어요.

법에 적힌 업무 구분과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