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쟁점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친모가 아닌 사람을 자녀의 어머니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다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친모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로 출생신고했다면, 신고 사실만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문제지만, 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해요.
따라서 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의 생물학적 관계만으로 입양 문제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신고 형식과 입양 의사를 구분해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의사로 이뤄졌더라도,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만드는 효력을 가졌는지는 별도의 요건에 달려 있다고 설명해요.
사례에 인용된 판례는 입양 의사뿐 아니라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양친자로 생활한 사실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혀요.
그러므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곧바로 입양 관계도 없다는 결론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돼요.
상담 사례의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등 입양 요건도 언급돼요.
다만 그 판단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른 설명이에요.
다른 상황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와 관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만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상담 사례에서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관계와 같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양친자관계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의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