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형사절차를 끝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요.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경우와 참작에 그치는 경우,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를 구분해요.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지는 폭행 사건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뜻하는 바와 한계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는 결과를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고발을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검찰의 처분은 수사 이후에 이뤄져요.
검사는 사건을 법원에 넘기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실제 처분이나 판결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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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
형사사건과는 따로 민사상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선택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상 대응에는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구별되는 피해자의 민사상 대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형사절차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