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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견서, 학생의 입장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는 법

자치위원회 전 의견에는 학생의 입장과 사건의 사실을 구분해 담아야 해요. 가해학생·피해학생의 작성 방향과 보호자 의견에서 조심할 표현을 살펴봐요.

자치위원회 전 의견서에는 학생의 입장과 사건에 관한 사실을 구분해 담아요.

가해학생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되,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점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피해학생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 원하는 조치를 제시하는 방향이에요. 보호자 의견은 자녀를 무조건 감싸는 말보다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해요.

반성만 적거나 전면 부인하는 것과는 달라요

가해학생 진술서에 반성만 쓰면 오해나 억울한 부분이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친구 관계를 이유로 드는 표현도 원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잘못을 돌아보는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대목을 함께 밝혀, 어떤 점이 자신의 입장인지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피해학생의 의견은 사건 정황과 사실을 적고 원하는 조치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둬요.

이는 가해학생의 진술 방향과 다르므로, 두 입장을 같은 형식으로 써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원문은 어떤 서식이나 작성 항목을 정해 안내하지 않아요.

보호자 의견의 핵심은 자녀의 입장을 대신 전하되, 위원회가 살펴볼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데 있어요. 원문은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친구 관계를 이유로 드는 표현을 피하라고 안내해요.

다만 의견서 작성만으로 징계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장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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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은 반성하는 내용만 쓰면 되나요?

아니에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는 동시에,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내용도 적도록 원문은 안내해요.

피해학생은 의견서에 무엇을 담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쓰고, 원하는 조치를 제시하는 방향이에요. 보호자는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친구 관계를 이유로 들기보다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정리하는 편이 원문의 안내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