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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무엇을 위한 절차이며, 당사자가 거부해도 진행될까요?

형사조정의 목적과 검사에 의한 회부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요. 회부될 수 있다는 말이 강제로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을 원만히 풀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절차예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회부 가능성과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조정이 강행된다는 뜻은 구별해야 해요.

회부와 참여 의사는 다른 문제예요

형사조정의 목적은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어요. 따라서 형사조정은 단순히 사건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절차라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회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당사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직권’은 검사가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당사자의 뜻과 무관하게 조정 참여를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회부 결정 때 검사가 당사자에게 제도의 취지와 사건 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회부 의사를 확인한다고 안내해요.

조정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첫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출석이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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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이 ‘합의 의무’는 아니에요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과 당사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로시컴 법률정보도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즉 조정 안내를 받았거나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수사 중 조정 안내를 받은 사람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부 결정과 참여 의사를 별도로 생각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사 표시 방법과 시점은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첫 조정절차가 열리기 전까지 여러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미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담당 기관에 연락해 의사 전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하면 당사자는 반드시 조정에 참여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첫 조정절차 개시 전에 밝히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담당검사에게 회송해야 해요.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회부 가능성과 합의 의무를 혼동하지 말고,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안내된 절차와 시점에 맞춰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