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SDH 게재 승인 뒤 저작권과 라이선스는 어떻게 정해질까
JKSDH 투고 안내는 게재 승인된 논문 최종본의 저작권 귀속, 저작권 이전 양식 서명, 저작자표시-비영리 라이선스를 함께 안내해요.
JKSDH 투고 안내에 따르면 논문 게재가 승인되면 최종본의 저작권은 한국치위생학회가 보유하고, 논문은 저작자표시-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라요. 각 저자에게는 저작권 이전 양식 서명이 요구돼요.
즉, 저작권 귀속과 이용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서명 절차가 각각 안내돼 있어요.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구분해서 읽어요
저작권을 학회가 보유한다는 문구와 저작자표시-비영리 라이선스는 안내문에서 함께 제시되지만, 서로 같은 내용을 뜻하지는 않아요.
원문은 게재 승인 뒤 최종본의 저작권을 학회가 보유한다고 설명하고, 별도로 해당 라이선스를 따른다고 밝혀요.
또 모든 저자가 저작권 이전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이 문구만으로 라이선스의 세부 조항이나 저작권 이전의 구체적인 법률 효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확인할 내용은 투고 안내의 해당 항목과 저작권 이전 양식이에요.
학회 사이트의 저자 안내에는 양식 메뉴도 마련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수원치과
따라서 게재 승인을 받은 뒤에는 저작권 귀속 문구, 라이선스의 명칭, 서명해야 하는 양식을 따로 확인하면 안내된 내용을 혼동하지 않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게재 승인 뒤 최종본의 저작권은 누가 보유하나요?
투고 안내는 게재가 승인되면 최종본의 저작권을 한국치위생학회가 보유한다고 명시해요.
저작권 이전 양식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안내문은 각 저자가 저작권 이전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라이선스의 세부 조건은 이 문구만으로 덧붙여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