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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와 세금 부과처분, 조세소송은 어떻게 이어질까

세금을 더 신고했을 때의 경정청구와 적게 신고했을 때의 부과처분은 성격이 달라요. 처분에 이견이 생긴 뒤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과 3심 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해요.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 돌려받으려는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적게 신고한 세금을 징수하려는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경정청구와 부과처분은 각각 과다 신고와 과소 신고에 대응하는 절차라서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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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두 가지 처분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다고 보고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예요.

반면 과세관청은 과소 신고로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출발점은 다르지만,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이견을 가지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심판청구 등을 거친다’는 설명은 소송에 앞서 가능한 불복 절차의 흐름을 가리켜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세부 요건이나 구체적인 제기 기한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납세자가 원고로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이 피고가 되어 답변서를 제출해요.

이때 피고는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에요.

이후 여러 차례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돼요.

조세소송은 3심제로 안내돼요.

조세소송은 세 차례 심급으로 진행되며, 첫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에서 열려요. 항소심은 관할 고등법원이, 마지막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따라서 처분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과 소송의 각 심급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곧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하나요?

안내된 흐름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불복 요건이나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소장을 낸 뒤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돼요.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되는 구조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