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청구,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금전 배상을 구해 목적과 대상이 달라요.
재산분할은 이혼하면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반면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청구예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두 청구를 각각 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두 청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두 청구를 가르는 기준은 돈을 받는다는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려는지예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해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요.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청구의 다른 이름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는 공동재산의 분할을, 다른 하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대상으로 해요.
실제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분할 비율이나 방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구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어떤 청구를 할지 살필 때는 청구의 이름만 보지 말고, 원하는 내용이 공동재산의 분할인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인지 구별해 확인하면 돼요. 법원 안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혼 외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하며, 청구가 없으면 그에 관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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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둘 다 금전을 청구하는 건가요?
청구의 형식보다 목적이 달라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는 청구예요.
재판상 이혼에서 두 청구를 모두 할 수 있나요?
네. 법원 안내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