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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직접 쓴 내용 외에 갖춰야 할 형식은 무엇일까

자필증서유언은 손으로 내용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연월일·주소·성명과 날인이 필요하고, 봉투에 적은 주소는 유언증서와 일체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해요.

손으로 유언 내용을 적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필증서유언의 형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언자는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는지 살펴야 하며, 특히 성명과 날인은 서로 다른 요건이에요.

자필로 쓸 항목과 날인은 별개예요

법원 판결은 자필증서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유언자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법정된 방식에 어긋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도 제시해요.

그러므로 내용을 직접 썼다는 사실이나 성명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날인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날인은 인장뿐 아니라 유언자의 무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결은 밝혀요. 반면 유언자의 날인이 전혀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서명이나 이름 기재를 날인과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봉투에 쓴 주소는 문서의 일체성이 관건이에요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은 유언증서와 봉투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기재해도 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봉투에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봉투가 유언증서의 일부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해요.

유언장과 주소가 적힌 봉투가 별개의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서는 주소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자료에 나와요. 확인할 때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기재했는지, 날인이 있는지, 봉투에 주소를 썼다면 증서와 일체성이 인정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유언 내용을 직접 쓰고 이름도 적었다면 충분한가요?

아니에요.

연월일과 주소도 직접 적어야 하고, 날인도 별도로 필요해요.

이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날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날인이 빠진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은 설명해요.

주소를 유언장 본문이 아닌 봉투에 적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봉투와 유언증서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어야 해요.

주소가 봉투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봉투가 증서와 일체성을 갖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