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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자문과 사건 대리, 지원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

강남노무법인 소개에서 노동법률 자문은 문제를 살펴 해결방안을 찾는 지원이고, 사건 대리는 임금·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사건이 발생했을 때 맡기는 지원으로 구분돼요.

강남노무법인의 소개에 따르면 노동법률 자문은 노동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이며, 사건 대리는 임금·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사건이 생겼을 때 공인노무사가 맡는 지원이에요. 하나는 문제를 검토해 방향을 찾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한 사건을 대리하는 일이에요.

이는 해당 법인의 서비스 소개에서 제시한 구분이에요.

자문은 문제를 살피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

소개문은 자문을 단순한 법령 전달로 한정하지 않아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이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자문을 고려할 때는 당면한 노동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려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사건 대리는 발생한 노동사건을 맡기는 지원

사건 대리는 임금,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노동사건의 예로 들며, 사건이 발생하면 공인노무사가 대리한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두 표현을 구분할 때는 상담의 이름보다 원하는 지원이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인지, 이미 발생한 사건의 대리인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실제로 맡기는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변호사상담

자주 묻는 질문

노동법률 자문은 법령 안내만 뜻하나요?

이 소개문에서 자문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으로 설명돼요. 법령 안내만을 뜻한다고 소개하지 않아요.

해고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사건 대리에 해당하나요?

소개문은 해고를 노동사건의 예로 들고, 노동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인노무사가 대리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실제 의뢰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