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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만남이 확인돼도 위자료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할까?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인정 뒤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은 나누어 살펴야 해요.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그것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책임 판단의 쟁점이에요.

만남과 책임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설명돼요.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기준으로 삼아,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설명해요.

이때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뿐 아니라,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살펴요.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단순히 만남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판단이에요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곧바로 일정한 배상액을 뜻하지는 않아요.

원문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시 말해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살핀 뒤, 배상액은 그와 별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예요.

상대방을 만났다는 사실만 보고 책임이나 액수를 미리 결론 내리기보다, 책임 요건과 배상액 산정 요소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만 각 쟁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그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만남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에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책임 성립과 배상액 판단은 구분돼요.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액수를 살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