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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시작된 교제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중 교제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해당 사건의 판단에서는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의 경위를 함께 살폈어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에 시작한 교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으로 보았어요. 해당 사건에서는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이 커진 경위를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했어요.

숙려기간이라는 시점이 갖는 의미

이 판결에서 숙려기간은 단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때로만 다뤄지지 않았어요.

부부가 관계를 계속할지 숙고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이 고려됐어요.

그런 시기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교제 사실과 파탄 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하는 판단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제가 시작된 시기뿐 아니라 부부 사이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시기도 함께 살폈어요.

혼인기간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에 더해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어요.

상대 배우자가 제기한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어요.

이는 해당 부부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결의 결론이에요. 숙려기간 중 교제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언제나 부정행위가 되나요?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숙려기간의 교제는 배우자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이 문구를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결론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돼요.

교제 사실이 확인되면 혼인 파탄 책임도 바로 정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이 판결은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이 커진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파탄의 주요 원인을 판단했어요. 사건의 결론도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