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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신호위반이 한 사고에 겹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하나일까

한 번의 운전으로 한 건의 사고가 난 경우 여러 과실이 함께 작용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과실마다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설명과 그 적용 범위를 살펴봐요.

한 번의 운전으로 한 건의 사고를 냈다면,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등 여러 과실이 함께 작용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과실별로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이에요. 다만 이는 해당 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에 관한 말이지,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까지 하나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과실의 수와 사고의 수는 다르게 봐요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한 번의 운전행위로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같은 여러 과실이 경합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하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과실이 여러 종류라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각각 하나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관련 사이트: 음주뺑소니변호사

이 판단은 사고가 하나이고 운전행위도 하나인 경우를 전제로 해요.

판결은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구분했어요.

따라서 ‘사고가 한 번이면 죄도 언제나 하나’라고 일반화하기보다 운전행위와 피해자 수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음주 관련 가중처벌 규정은 별도로 구분해요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례로 설명했어요. 이는 과실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생기는지와는 다른 쟁점이에요.

실제 판결의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지만,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명이 사망한 데 따른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음주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와 신호위반이 함께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도 두 개가 되나요?

한 번의 운전으로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판례는 여러 과실이 겹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하나가 성립한다고 설명해요. 음주운전 관련 책임까지 없어지는 의미는 아니에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결론도 똑같나요?

판결은 여러 명이 사상한 경우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구분해요. 그러므로 과실의 종류만 보지 말고 사고 횟수와 피해자 수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