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후 신축한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기존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이라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외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관련 사이트: 순천변호사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흔히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다른 건물로 바뀐 경우예요.
공동저당권의 대상이었던 기존 건물과 경매 때 존재하는 신축 건물을 같은 건물로 보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료는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안내해요.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신축한 사례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예외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경매 결과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그 건물에 추가로 설정한 담보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이 설명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것이에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에 제시된 원칙만으로 철거 의무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도, 새 건물까지 같은 건물로 보나요?
아니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을 검토할 때 예외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